34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4. 기대효과 전자 이의신청의 도입으로 이의신청 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감소하고, 이의신청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 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 시 이의신청의 관할 법원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Ⅸ. 마치며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미래등기시스템 오픈시점에 맞추어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종이서류 위주의 등기절차는 상당 부분 전자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정부 등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등기신청 등과 관련된 기존의 등기절차 가 대체 또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추가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등기사무의 관할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관할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련사건이 나 상속사건과 같이 국민 편의를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할의 특례를 마련하 여 관할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모바일 전자신청 등이 도입되는 경우에 도 현재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등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 른 이용자들의 급격한 혼란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의 선 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등기사무처리 절차의 전자화는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종이서류 기반의 등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방지하여 그 진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등기실무상 대부분의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격자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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