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에 대한 지정토론문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2023. 4.에 법원 행정처에서 대한법무사협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바 있어 그 주요내용 은 이미 접했던 것인데, 오늘 발표자께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의 입법배경과 관 련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개념 정의, 그 필요성, 등기기록상의 기재방법, 나아가 기대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 개정 부동산등기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토론자는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사들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에 대하여 - 개정안 제7조의2(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의 신설 취지는 발표문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1)과 등기원인2) 이 동일한 등기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과 관 련된 등기소 중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전국 여 1)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2)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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