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러 곳의 등기소에 각각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여 토지관할이 있 는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과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업 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사건은 「… 등기의 목적 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 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초기단계에 실무상 혼선이 예상됩니다. 즉, 실무상 동시접수와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특정 유형의 등기사건에 대한 특례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기만 하면 가능 한 모든 등기유형에 대한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시행초기부터 등기신 청사건이 무관할주의(無管轄主義)원칙이 적용될 사례 내지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 고 봅니다. 발표문에서 “관련사건에 대한 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사건의 대상과 범 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등기실무에서 신청인 등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사건의 특례는 현재 관할에 대한 예외적인 경 우로서 이에 따른 관할의 확대가 관련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등기사무에 관한 관 할의 확대로까지 이어진다거나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세 심하게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로 법률에 구체적 예시 없이 대 법원규칙으로 포괄위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적용사례에 관한 예측이 어려운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특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개정 법률의 시 행 초기부터 일선등기소와 신청실무에서는 사건접수의 편중과 실무처리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컨대 대기업의 본 점 소재지 또는 매도인(또는 매수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소재 어느 특정등기 소에 등기신청사건이 집중될 우려도 있습니다.3) 3) 2000년대 초 부동산등기 전산화 초기단계에서 경험했던 전국의 등기부등본 발급이 서초동 소재 법 원내 등기소로 집중되어 사무처리에서 상당한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은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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