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따라서 개정안에서 관련사건의 범위를 「… 등기의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 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 이를 「… 등기의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중 상속등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로 등기유 형을 특정하여 관련사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명료성과 위임입법의 적정성을 도모 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즉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전부가 아닌 그 중에 상속등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유형으로 특정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여 각종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건 접수의 통계와 실무처리의 시행경과를 점검하면서 특례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사건 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발 표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에 대해서 - 개정안 제7조의3(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 상속·유증사건에서 완전 지역무관할에 관한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의 신설취지 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즈음하여 등기신청절차상 첨부할 정보의 복잡성과 부 동산 소재지 등기소별 등기관의 심사과정의 편익 도모 및 당사자 등 출석주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 제7조의3(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개정안 제7조의2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과 달리,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 청은 그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신청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을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등기소가 아닌 제3의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 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