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상속·유증 등기신청사건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관계가 반영 되어 업무를 단순화·표준화가 용이하지 않고,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대상부동산 중 어느 하나의 토지관할권도 없는 제3의 등기소에까지 관할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시행초기부터 실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나치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등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제도정착에 장애의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고 봅니다. 개정안과 같이 상속·유증사건에 특례(완전무관할)를 도입한다면 과거 호적비송 절차에서 개명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호적인 법원을 찾아가 편법으로 신청하던 잘 못된 관행이 등기영역에서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등기신청인이나 자격자대 리인이 전국 등기소 중에서 우호적인 등기관이 근무하는 등기소를 찾게 되는 이 른바 “등기소 쇼핑”을 통하여 특정등기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제출하는 편법 내지 부실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크게 우려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검토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등기국에 등기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은 크 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등기관의 배치문제, 업무부담의 불균형, 등기신청처리의 지연 등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 보다 오히려 법 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신청 사건에 대한 전국 무관할주의를 특히 상속·유증의 등기신청 사 건의 경우에만 구분하여 우선 적용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상 속 유증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는 달리 첨부할 정보나 심사할 내용들이 많아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고 하여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대상부동산 중 어느 하나의 관할 등기소도 아닌 제3의 등기소에까지 그 관할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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