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초기부터 지역무관서비스를 시행하기보다는 제7조의2(관 련사건의 관할 특례)제1항에 대하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의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중 상속등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 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탁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방안 마련에 대하여 - 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 개정(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취지는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자등 기신청의 유형을 삭제하고, 모바일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의 취지는 우 리나라의 IT기술 발전[(모바일 앱, 빅데이터, AI기술(챗GPT)]과 전자정부 구현 향상에 따라 국민적응실태를 미래등기시스템의 전자등기신청절차에 반영하여 국 민들과 자격자대리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절차를 이용하게 하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의 본격 가동시기는 앞으로 1년 반이 조금 넘게 남았고, 시범실시도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술적 애로사항과 문제점 이 말끔히 해소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4) 불분명한 상태에서 모바일 등기신청서작 성과 등기원인서류와 첨부서면인 등기부속서류에 관한 모바일 구동의 전면허용은 안정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등기의 정확성과 등기의 진정성확보 및 국민의 재산 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4) 일부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PC로 문서작성하는 것에도 여전히 컴퓨터 운영체제(OS)상 마 이크로소프트의 엣지(Microsoft Edge)에서 작업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종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를 써야만 입력할 수 있는 등 모바일 기기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는 PC에서 등 기신청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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