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근 차명모바일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허위의 주식거래와 모바일 기기의 소 유자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금융대출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모바일 기기의 분실 과 인증서의 위조 등 오·남용으로 인하여 모바일기기와 사람(당사자본인, 자격자 대리인) 간의 동일성 및 의사의 진정성에 중대한 오류가 생기게 되고, 결국 등기 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이 우려되므로 모바일 등기신청의 전면허용 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 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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