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하고 그에 따라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 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데,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 자의 지분이 희석됨에 따라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 준히 있어 왔다. 이에 국회는 2023. 4. 27.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법안인 데, 이 벤처법은 2023. 5. 16.에 공포되었고, 2023. 11. 17.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통해 창업주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으면서도 계속적 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경영철학과 혁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봉쇄하여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방어권 남용으로 악용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글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복수의결권주식 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각국의 복수의결권주식1) 1. 서설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나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각국의 정책사항이지만, 세계 각국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글로벌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술집약적인 기업을 보호하 고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창업과 벤 1) 조세일보, 2020. 6. 30.자 기사 “[차등의결권주 특집] ① 해외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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