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처투자가 활발한 다수의 국가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를 채택하였고, 특히 유니콘 기업수2) 1위부터 4위까지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모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유니콘기업 및 혁신기업을 자국의 증권거 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미국 미국 각 주의 회사법에는 의결권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정관으로 복수의 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상장에 성공한 후 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복수 의결권주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구글의 경우 클래스A 주식은 1주당 1의 결권, 클래스B 주식은 1주당 10의결권이 부여되어 있고, 보유자는 언제든지 클래스B 주식을 클래스A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상반기 신규상장기업의 상위 10개 중 7개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수의결권주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3. 중국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바이두(Baidu)는 2005년, 알리바바(Alibaba)와 징둥 (JD)은 2014년에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중국의 경우 2018년 이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가능하였으나 상장 은 불가능하였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13년 홍콩증 권거래소에서 복수의결권을 이유로 상장이 거부되자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 하면서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중국은 국부유출의 방지차원에서 2018년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게 되었다. 2)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10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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