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4. 일본 일본 회사법은 종류주식으로서 복수의결권주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단원주제도를 도입하여 복수의결권주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발행하면서 1단원의 주식수를 1000주로 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B주식을 발행하면서 1단원의 수를 100주로 하여 1개의 의 결권을 부여하면 B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A주식보다 10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5. 한국 상법상 1주 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의3)을 발행할 수 있지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금지되어 있 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11년 상법 개정 시에 도입여부가 논의된 바 있지만 재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2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 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수의결권 때문이었다. 쿠팡은 보통주(클래스A)보다 29 배의 의결권이 부여된 클래스B 주식을 발행했고, 클래스B 주식은 창업주인 김범 석 의장에게만 발행했다. 당시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불가능한 일이 었기에 유력한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를 미국 증시에 뺏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랜 논의 끝에 2023. 11. 17.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한해서만 1주에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적용되지만,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상장기업이나 비벤 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Ⅲ. 벤처기업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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