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법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재벌 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았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 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영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23. 11. 17.부터 비상장 벤 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의 의 미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념 일반적 의미로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벤처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① 벤처투자유형(벤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 ② 연구개발유형(벤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③ 혁신성장유형(벤 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의 확인 가. 개요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의 요건(벤처법 제2조의2)에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 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를 말한다(벤처법 제25조).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2020. 5. 12. 벤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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