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벤처법 시행령 제18조의4). 이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갱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 벤처확인기업 현황3) 1) 연도별 □ 1998년 2,042개사 확인 이후 증가하여 2022년 35,123개사 (단위:개사) 2) 유형별 보증·대출 2,626개 업체 (7.5%) 혁신성장 20,428개 업체 (58.2%) 연구개발 6,242개 업체 (17.8%) 벤처투자 5,628개 업체 (16%) 예비벤처 199개 업체 (0.6%) 3)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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