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벤처확인기업 공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벤 처법 제25조제3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을 확인하면 그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벤처법 시행령 제 18조의5).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②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③ 투자 관련 정보 :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④ 벤처기업확인서 :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2023. 9. 30. 기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총 38,843건의 벤처확인 기업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5. 벤처기업 확인 시 우대지원제도4) 가. 세제 1) 법인세, 소득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는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4) 자세한 것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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