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2) 취득세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나. 입지 1)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 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2) 취득세, 재산세 경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다. 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나(상법 제 340조의2제1항),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 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벤처법 제16조의3제1항). 또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상법 제340조의2제3항), 상장회사는 발 행주식총수의 20%(상법 542조의3제2항),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 지 발행할 수 있다(벤처법 제16조의3제2항). 라. 기타 그 외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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