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간 유예, 광고비 할인 등의 우대지원제도가 있다. Ⅳ.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 서설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지분희석의 우려 없이 외부 투자유치 및 지속경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2023. 11. 17.부터 벤처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며, 제 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대주 주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따라 대주주의 지배력이 심화되며, 무능한 경영진에 대 한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 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도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 하여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2.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가. 발행자격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된다(벤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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