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나. 보유자격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만이 복수의결권주식을 소유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창업주라 함은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 주주를 의미한다 (벤처법 제16조의11제5항). 3. 발행요건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주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 를 벗어나는 경우(벤처법 제16조의11제6항에 따라 복수의 창업주의 경우 그 들의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합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포함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벤처법 제 16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 즉, 마지막 투자로 인하여 지분이 30% 미 만으로 떨어졌을 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마지막 투자 전에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이미 투자를 진행하여 창업주의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 진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법 개정 의 취지이므로, 양도를 하여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투자액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데, 현재 벤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다. 벤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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