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억원,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벤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의14). 4. 발행한도 가.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벤처법 제 16조의11제1항). 나. 의결권 수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벤처법 제16조의11제7항). 5. 절차·방법 가. 정관규정 설정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①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 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④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⑤ 복수 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⑥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⑦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 다(벤처법 제16조의11제2항). 그리고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은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벤처법 제16조 의11제4항). 나. 발행결정 벤처기업이 정관 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①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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