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②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③ 복수의결권주식 1주 의 금액, ④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벤처법 제 16조의11제3항). 위 주주총회 결의도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벤처법 제16조의11제4항).5) 다. 납입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 식의 취득) 및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벤처법 제16 조의11제8항). 1명의 주주라도 반대하면, 창업주는 부득이 금전을 납입해야 한다. 6. 보통주로의 전환요건 가. 사유 1)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최대 10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제1호). 2) 일신전속적 사유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일이나 양도일에, 창업주가 사내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일에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 5) 일반 주식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