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3) 증권시장에 상장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 일의 다음 날로 한다)에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 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 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에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 환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일에 복수 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 5) 허위 발행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 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벤처법 제16조의12제2항). 나. 전환 사실의 통지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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