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한다(벤처법 제16조의12제3항). 이에 따라 벤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벤처법 제16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 전원에게 일정 사항을 통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의15제2항). 7.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벤처기업이 정관에 규 정하지만, 주주의 권리 또는 창업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해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①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④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⑥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 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⑦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⑧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벤처법 제16조의13). 8. 발행 보고 및 공시 가. 발행 보고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벤처법 제16조의14제1항). 나. 발행 후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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