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벤 처법 제16조의14제2항). 다. 관보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 중요사항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벤처 법 제16조의14제3항). 9. 특례 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하다(벤처법 제24조제1항제7호). 나. 공개매수 및 주식대량보유 보고 특례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 수(제133조제3항 및 제5항) 및 대량보유 보고(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다(벤처법 제16조의15). 벤처기업이 상장 되더라도 상장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한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 제도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0.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가. 위반행위 인지 및 신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벤처법 제16조의16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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