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1항), 누구든지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다(벤처법 제16조의16제2항). 나. 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벤처법 제32조). 다. 과태료 벤처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벤처법 제33조제1항). 벤처법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벤처법 제33조제2항). Ⅴ. 상법상 주식과 등기 1. 주식의 종류 주주평등의 원칙 상 주식은 권리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은 그 예외로 권리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함)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44조의 수종의 주식은 현금흐름의 분배 순위, 특히 이익배당에 있어 차이가 있는 우선주를 의미하였고, 보통주는 이익배당의 기준 이 되는 주식을 의미하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 수종의 주식은 실무상 의결권이 없는 이익배당 우선주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회사운영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확대, 자금조달의 필요성 측면에서 수종의 주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2011년 상법 제344조를 ‘수종의 주식’에서 ‘종류주식’으로 개정하여 이익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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