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종류주식의 유형을 확대하였다.6) 2. 2011년 상법 개정의 경과 종류주식에 관해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총3회(2006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 중 2009. 9. 법무부는 복수의결권주 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사유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3차의 개정안을 거쳐 2011년 개정 상법에 새로 도입된 종류주식은 ① 의결 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③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 다. 그러나 ②와 ③에 관하여는 종래 특수한 주식의 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새 로 도입된 종류주식은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뿐이다.7)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에게는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투 자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어느 범위 까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세계 각국에 서는 그 범위를 넓혀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따르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는 거부권부주식8), 임원임면권부주식9), 양도제한주식10), 복수 의결권주식 등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11) 3. 종류주식 6) 주석 상법, 회사편(2)(제6판), 628면 7) 주석 상법, 회사편(2)(제6판), 632면 8)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특정종류주주총회의 종류주주에게 거부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 다(주석 상법, 회사편(2)(제6판), 630면). 9) 특별히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10)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상법 제335조제1항 단서)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도제한주식은 정관을 통해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주식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 도를 제한할 수 있다. 11) 김건식 외 2인, 회사법(제5판),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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