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가. 종류주식의 종류 종류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허용된 다. 상법은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②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③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⑤ 주 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4조부터 제351조까지). 보통주도 종류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견해대립이 있다.12) 나. 종류주식의 발행 및 기재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제2항).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주식청약서(상법 제302조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291조제1호), 설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 수권증서(상법 제420조의2제2항제3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상 법 제352조제1항제2호), 주권(상법 제356조제6호)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결정은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291조제1호), 회사 성립 후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상법 제416조제1호). 4. 상법상 주식의 등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 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Ⅵ. 등기사항 법정주의 1. 개념 12) 주석 상법, 회사편(2)(제6판), 6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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