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사항이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한다. 즉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등기사항 법정주의). 등기사항은 법인에 관해 상세히 알고자 하는 일반인의 욕구와 등기의 간명성 과 법인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적 결단으로 정한다. 2. 선례 <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 > 1.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리, ‘신 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88호) 2.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⑴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⑵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 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 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상 업등기선례 제2-107호). * 확대 해석, 적용하면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이사(민법 제63조)와 직무대행자(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모두 법원 에 의해 선임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등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임시이사는 등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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