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따라서 상법 제386조제2항의 일시이사와 달리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는 등 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07 호, 대법원 1964. 4. 15. 95마1504 결정 참조). 위 표 내의 2번째 사례에 따르면 임시이사의 등기는 하지 못한 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 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임원란에 아무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공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규정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는 원칙(등기사항 법정주의)은 실무상 대체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13) 3. 최근 지방법원 결정 및 직권선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14)의 임원변경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이 변호사법에 대 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 회가 이의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등기관 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자 2021비단10 결정). 가. 2021비단10 결정의 주요 내용 2021비단1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 유 가. 관련 규정의 검토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에서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는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 경우로 법령의 해석상 법 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하결정 중 각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 회장에 관한 등기신청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3) 한국등기법학회,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2018 년), 61면(김가나 사법보좌관) 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 7. 31. 설립등기를 하였다. 현재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 등의 등기규정 은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등기규정은 없다. 2021비단10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 이자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동일한 논리라면 대한법무사협회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추후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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