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분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라. 결론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이사 등에 대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여 인용하 고, 나머지 이의신청(감사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직권선례 특별법령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 등기가부 및 등기사항(선례변경)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5-3호, 시행] 1.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별법령이 등기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9조를 적용하여 특수법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은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확인하는 의미이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을 개별 법령에 명시된 것으로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2.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이사’ 외에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 다른 명칭의 임원을 두고 있고 그 임원별로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권한이나 책임 을 고려할 때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의 명칭을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다만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감사를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등기사항으로는 규정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감사는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와는 성질을 달리하 고 「민법」의 다른 조항에도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특별법령에서 등 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사를 「민법」에 근거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15)는 그 내용이 변경됨 15)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시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민 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도록 하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특별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 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 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비록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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