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소결 법령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시기능으로서 등기부가 갖는 법적 안정성이나 대외적 신용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등기사 항으로 규정한 것만 등기해야 할 것이며, 등기사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수법인의 경우 해당 법령에 등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법인에 관한 등기규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등기예규에서 등기사항으로 정 할 수는 없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 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 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2019. 10. 31. 2013두20011판결). Ⅶ.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 1. 등기의 필요성 상업등기제도의 목적은 상인의 실체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이 를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벤처법 상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 1의결권원칙 (상법 제369조제1항)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공시를 통하여 법인 은 스스로 그 존재와 실체에 대한 대외적 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벤처법은 등기제도를 통한 공시가 아니라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내 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벤처법 제 16조의14제2항 및 제3항). 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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