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2. 등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주식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권면액 또는 액면금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이는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제1호)이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29조제3항), 모든 액면주식의 금액은 동일해야 한다(상법 제329조제3항).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비교해서 권리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액면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의 액면금액은 동일하고, 자본금은 발행주 식의 액면총액이 된다(상법 제451조제1항). 이러한 논리는 벤처법 상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수 의결권주식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포함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액면금액도 보통주 와 동일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면 그에 상응하여 자본금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벤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등기하지 못한다면 대외적 신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발 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증가하는 데 이 부분까지 등기하지 못한다면 부실 의 등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부분은 아래 등기부 기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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