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주식회사는 위 등기부처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 발행주식 중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였으나, 2014 년부터 상업등기규칙을 개정하여 별도의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등기하고 있다. 4. 등기사항 법정주의 가. 문제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입법과정 에서 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특수법인이 아니라 상법상의 주 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이 일반법으로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상법은 종류주식에 대해 제344조 이하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의 종류주식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상법에 외형상으 로 등기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 을 찾아보고자 한다. 나. 상법상 주식에 관한 등기 1) 상법 규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이하 생략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16)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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