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2) 해석론 주식회사는 설립 시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하 여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 ‘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 현재까지는 보통주와 상법상의 종류주식을 의 미한다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이상 상법 이 종류주식을 한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처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이 곧 시행되는 이상 ‘발행주식의 종류’에 는 복수의결권주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 문언 상 ‘발행주식의 종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법에 의해 발행되는 주 식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②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서 등기신청을 각하 하도록 하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사 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 경우로 법령의 해석상 법률상 허 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하는데(2021비단10 결정 참조), 상법 제317조 제2항제3호의 해석 상 반드시 상법상의 종류주식만 등기하고, 다른 법률의 주식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규정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가 상법 밖에서 인정되는 주식에 대한 등기를 배제하 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이상, 복수의결권주식도 발행주식의 종류에 포함될 것이나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개념 상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발행할 수 없다. 16)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 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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