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복수의결권주식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한 경영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 하는 제도이며, 이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벤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의14), 복수의결권주식은 회사의 설립 후에 외 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주식 의 발행에 관한 등기규정은 상법 제317조제4항(제183조 준용)의 변경등기 에 관한 규정이다.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와 거래하는 제3 자에게 공시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변경은 이미 등기된 사항의 변동(수정·삭제)뿐만 아니라 아직 등기하지 않은 사항의 추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17) 다. 소결 벤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317조제4항(제183조 준용)의 변경등기 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을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사항 법정주의 준수). 5. 기재례 예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등기하는 경우 기재례를 예시해 보았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100 주 보통주식 5,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 주 복수의결권주식 100 주 금 50,500,000 원 . . . . 종류주식의 내용 복수의결권주식 1.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존속기간은 발행 후 10년으로 한다. 3. 기타 17) 주석 상법, 회사편(1)(제6판),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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