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만, 벤처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 재례는 바뀔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성질이 상법상의 종류주식과 구별되는 벤처법상의 종류주 식이라고 한다면 위 기재례처럼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등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을 제3의 주식 유형으로 볼 여지도 있다.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는 보통주의 주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일정한 경 우 종류주주의 보호를 위해 종류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435 조, 제436조),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종류주주총회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의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의결권수만 달리하는 보통주로 분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의 주식 유형으로 본다면 복수의결권주식을 기타사항 란 또는 별도의 복수의결권주식란을 만들어서 등기해야 할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법적 성질 및 기재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 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Ⅷ. 결론 몇 달 전에 원고를 의뢰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시행에 임박해서야 본고를 제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법과 벤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10월 초에 중소벤처기 업부에 벤처법 시행령에 등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연락하였지만, 이미 입법예 고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18)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략 6개월의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현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의 해석을 통해서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18) 사실 현재 벤처법에는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벤처법 에 위임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바로 등기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만약 이것 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벤처법에 대강이라도 등기규정을 신설한 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등기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이는 벤처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 고, 물리적으로 거의 1년의 시간이 소요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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