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상법상 종류주식이나 일본의 단원주가 등기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부실등기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도 등기의 필요성이 있 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상법 제317조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등기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제317조제2항제3호가 상법 밖에서 인정되는 주식에 대 한 등기를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한국등기법학회 등 모든 관계자분께서 이번 포럼에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의 관계상 ①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시의 첨부정보,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 된 경우(벤처법 제16조의12)의 첨부정보 및 등기기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시행이 촉박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 내 용을 확정한 후 등기예규에 반영할 생각이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 랜 논의 끝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게 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등기규정에 대 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19) 법인이 그 존재와 실체에 대한 대외적 신용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 로 이용하는 제도가 법인등기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과정에서 등기에 대한 논의가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차질 없이 복수의결 권주식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업등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19) 입법과정 동안 법원행정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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