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종 호 교수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에 재직 중인 김종호 교수입니 다. 권오복 회장님의 배려로 오늘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 게 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 윤형묵 사무관님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등기”에 관한 발제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사견을 제시하고 또 궁 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제도 를 입법 완료하였고 곧 시행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특별조치법인 “벤처기업법” 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거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오늘 포 럼의 취지에 걸 맞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등기와 관련된 등기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법리적, 논리적, 경제적 쟁점에 대해 서 먼저 토론자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Ⅰ. 복수의결권 있는 주식발행 제도의 의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가치는 무엇이며, 기업의 지배권은 주주들에게 만 맡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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