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창업자 등의 지배력 을 유지하는 구조를 상장제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자 등 오래전부터 기업에 관여하고 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견 상반된 사고방식을 달리하는 지혜가 복수의 의결권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가”는 회사 경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금융상품입니 다. 주식보유가 야기하는 문제는 지배권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금융상품으로서 의 성격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융상품으로서의 주식은 주가변동과 이익배당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손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가변동과 이익배당금의 원천은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이지만, 그 기업가치가 자본을 출연한 주주들에게 높고 노동력을 제공한 직원들에게는 낮게 분배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재분 배해야 한다는 정책과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 직원들에게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환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입니다. 기업가치의 분배를 바꾸고, 종업원을 비롯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종업원 대표의 이사를 제도화하거나(샌더스/워런/메이), 대 규모 투자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피케티) 임금 인상에 세제혜택을 주는(기시 다) 등 다양한 연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 다. 기업가치라는 파이의 분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업경영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강하지만, 기업가치의 배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지배력에 걸맞지 않을 정도 로 적어도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강한 동기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 보통 창업 자 등에게 경영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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