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단일 의결권 원칙에 따라 지배력과 금전적 이익배분은 비례적인 관계가 됩니 다. 이것은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하면 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도 작아 좋을 것이고, 주식보유량이 많으면 그만큼 이해가 크므로 경영을 지 배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은 균일하지만 다른 수량의 주식을 가진 다수의 주주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1주 1의결권이라는 생 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주 1의결권 원칙 하에서는 창업자 등 이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대량의 주식을 가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창업자 등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창업자 등의 경영이 성공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창업자 등에게 배분되는 이 익은 더욱 커집니다. 창업자들에게 부가 점점 더 집중되어, 지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가 커집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격차를 더 크게 만 들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력과 이익배분을 비례시키지 않는 방안이 고려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투표권은 많이 가지지만 이익배분은 줄어드 는 구조로 복수의 의결권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복 수 의결권 주식 1주와 1의결권 보통주 9주를 발행하는 기업의 의결권은 19개이 지만 과반수가 됩니다. 10개의 의결권은 다수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임원의 선임과 같은 안건은 보통주주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결 권 있는 주주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배분에는 10주 중 하나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이러한 복수 의 결권 주식은 종종 창업자와 같은 기업을 성장시킨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기업과 업계에 대해 잘 알고,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온 창업자 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은 다른 많은 주주들에게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른 사 람들의 반대나 지나친 신중론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난 경영자들의 빠른 의사결정 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 업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직원과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윤택하 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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