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사항을 적절하게 소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상황을 고 려해서 고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는지 혹 은 등기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기는 합목적적으로 법령에 등기할 사항을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등기사항 법 정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사항을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법령에 등 기할 사항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벤 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이를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등기를 실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벤처기 업법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등기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되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의 종류는 상법상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의미하고, 종류 주식은 상법에 규정된 것만 허용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채택된 제도 가 아니고 특별조치법인 벤처기업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벤처기업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있 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복수의결권 있는 주식발행 내역에 대해서 비치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관보에 게재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여 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불비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등 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등기를 할 수 없으므 로 우선 시행령을 통해서 또 대법원의 경우는 등기예규를 제정하여 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등기사항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등기예규를 제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올 법 합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상업등기가 필요한 이유로써 재반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업등기는 상법, 상업등기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항을 국가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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