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장부에 기록하여 일반에 널리 공표함으로써 상호와 회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거 래의 안전과 그 원활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상업등기부는 개별 상인 및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기록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가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널리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습니다(공고기능). 또한, 상업등기 제도의 존재는 법적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 하고, 추후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예방기능)도 가지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상업등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등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되지 않으면 상술한 제도의 목적이 상실된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등기가 있는 경우 거래의 안정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등 기기간은 회사의 각 등기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상업등기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등기를 의무화합니다. 신청인이 법령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 등기 신청의무자는 일정액(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법법인도 마찬 가지입니다(민법 제97조)]. 이런 이유 때문에 벤처기업법이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자세를 취 해야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처에서는 우선 시행령이라도 신속하게 제정 혹은 개정해서 등기할 수 있다 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 법 시행 후 법원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있는 주식발행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토론자의 사견으로는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엄 격하게 해석한다면 등기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런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 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등기는 합목적적 제도이고, 등기사항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공중(대중), 이해관계인, 행정청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내용을 공시(disclosure)해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우리 헌법정 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등기제도의 목적에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자에만 매몰되어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안 된다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다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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