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기제도는 존립근거가 대폭 축소되거나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필요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등기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발제자께서 인용한 2021비단10 결정 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벤처기업법이 예정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있 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벤처기업 법에 복수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이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등기능력 이 없는 경우로 법령의 해석상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법의 규정에 때를 때,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상의 회사이 기 이전에 상법상 주식회사에 당연히 해당되므로 상법규정이 적용됨은 말할 필요 도 없고, 상법에 의하면,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 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 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 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 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4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상의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 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복수의 의결 권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는 (ii)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상법조항이 등기 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벤처기업이 종류주식(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시 벤처기업법에 명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 도 위 상법 규정을 원용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등기 신청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상법 규정과 벤처기업법의 관련 조항 을 검토해 보면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등기할 수 없다는 등 불명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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