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으로는 주식회사에서 투자자 또는 기존주주와 의 계약 하에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식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설정되어 있지 않 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등기와 함께 종류주식의 발행에 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Ⅳ. 등기관이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실무상 가장먼저 신청인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제도가 상장법인이나 일반적인 상법상의 회사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므 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관은 대상회사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실행할 등기관의 입장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창업 주가 몇 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와 주식보 유현황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관련 서류를 등기신청 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무 서장이 발행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보유현황 서류를 갖추도록 특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본 서류도 당연히 등기 신청 시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사항과 관련해서는 정관 의 규정 내용 중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벤처기업법이 정한 내용을 등기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⑴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⑵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