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요건, ⑶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절차, ⑷ 발행할 복수의결권 주식의 총수, ⑸ 복 수의결권 주식 1주당 의결권 수, ⑹ 복수의결권권 주식의 존속 기간, ⑺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등입니다. 등기실무와 관련해서 등기관이 징구해야 될 서류 중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제4항이 벤처기업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요구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의 경우에 주금납입증명서도 반드시 등기신 청서에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관의 등기사항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 등기인데 복수의결권 주식은 주식 숫자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1주 당 정관에서 정한 수의 의결권만 차등이 있을 뿐이고, 주식투자자 등의 권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실무와 관련하여 또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 로 전환되거나, 상속 또는 양도 등으로 일신전속적 사유에 의해서 창업주가 이사 직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현재 기업이 상장이 된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의 지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고 또 독점 기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허위 발행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 주식으로 변경등 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Ⅴ. 결 어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주주 의결권 을 제한하고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직원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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