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Ⅰ.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등기업무 프로세스는 ‘94년 종이등기부 전산화사업 이래 시스템 고도화가 상당 히 진행되었으나, 등기절차와 등기시스템 기저(基底)에는 여전히 舊 체계 방식이 다수 남아있어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등기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재의 종이서류 기반의 등기사무 처리절차 및 이에 따른 등기시스템은 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이들 기관 간의 행정업무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1)하고자 하는 전자 정부의 개념(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이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 부의 추진방향2)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2006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도입하였 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 의 근저당권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 지 않으며,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관은 종이서면으로 제출된 등기사건을 일일이 육안 수작업으로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따라 현재의 노후화된 시스템 을 재구축하여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외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준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3)하여 국민의 편 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등기제도 개선 및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최근 정부는 종이증명서 발급 및 관공서 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보관 이용하고 전송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3) 국회에서는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 문제 해결을 지속적 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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