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임차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위 점유형태 비율로 계산한 임 대주택호수는 880만 호로 추산이 되고 있다.1) 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가구(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81.6%가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젊은 세대들이고,2) 이 세대들 은 아직까지 경제적 약자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대가 아닐 수 없으며, 반면에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거의 전 재산이 될 것인데, 그들의 잘 못도 아닌 문제로 인하여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는다면 그 가정의 파 괴는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원망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를 감당하 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임차인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법 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우리 사회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그를 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마.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한시적 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 별법에 의한 피해임차인의 지정 등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피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이 아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디에도 불확실한 공시방법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2019년도 신고된 임대주택은 약 300만여호로 나타나고, 법원등기정보광장 의 1년간 확정일자부여 수가 약 270만건에 달하는 데, 그 수치는 임대주택 호수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토교통부 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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