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해방이후에는 농지의 소작관계가 사회문제로 여전하였는데, 농지의 소작관계 는 1949년에 농지개혁법의 제정으로 종래의 소작인(임차인)들이 농지를 분배받 게 되고, 농지의 임대차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지의 임대차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이북 및 해외로 부터 많은 동포가 남하 또는 귀국하여 주로 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급속도로 주택난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6.25 전쟁으로 전국이 전화로 피해를 입고 이북동포의 대거 남하와 도 시집중으로 이어져서 주택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매우 심하게 깨뜨려 지고, 그러한 불균형은 자연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에서 종래 채권적 관계로만 행하여 졌던 전제세도를 물권화하여 전세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여 이 용자의 보호를 꾀하는 한편, 임대차의 규제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 하였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것이고, 또한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⑶ 그런데, 민법에서 물권적 권리인 전세권제도를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강자인 소유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그 제도 를 이용하는 빈도 등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부분에서 상당한 조항을 신설하 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특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약화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완벽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⑷ 1970년대를 지나면서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서울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심 각한 주택난을 가져왔고, 임차인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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