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강화, ② 제3자에 의한 임차권에 대한 사실적 침해의 배제, ③ 임차권의 처 분, ④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드는 것이 보통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대항력 ①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이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 가?’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우리 민법의 규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매우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민법 제621조제2항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등기된 임차권에 한하여 그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1항에서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서, 대체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의가 없는 한 임차권의 그 권리행사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그를 강제할 방 법이 없고, 더구나 임대차계약 시에 특약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서 임대인의 힘에 의하여 그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민법 제621조 규정의 임차권등기는 실제로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민법 제622조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인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토지임 대차가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함에 상당히 약한 편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