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③ 그러나,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그에 규정 하는 요건인 주민등록의 실제 전입과 정확한 주민등록의 등재가 충족되었 을 때에만 인정된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특히 주민등록의 등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나 당사자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결여되어 그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동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⑶ 방해배제 ㈎ 임차권에 대하여 제3자가 사실상의 침해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그 침해 내지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방해배제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권에 기하여 손해의 배상과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점유권의 본질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임차권에 대한 침해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 그러나 임차권인 본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학설은 대체로 등기된 임차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임차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공시방법이 없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권 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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