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우리민법의 허가주의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의용민법5)을 사용해 오다가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 서 일본 민법을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하면서 사단법인과 재 단법인 2종류만 허용하고 있다(민법 제32조). 일본에서 허가주의를 택한 주된 이 유는 비영리법인격취득, 공익성 판단, 세제우대 조치를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있 었기 때문이고,6) 우리나라는 공익성 외에도 해방 이후 좌, 우익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불순세력들의 합법적 단체 활동을 제한하 기 위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7) 허가제도는 전적으로 주 무관청(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관계 법령에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8) 법인설립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가. 설립 및 존속상의 불편함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설 립상의 번거로움과 존속상의 불편함이 따른다. 다양한 종류의 ‘법인 아닌 사단·재 단’9)들과 수많은 주무관청을 통일하여 규율하는 지침이 없다 보니, 목적 사항이 5)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해 1912년-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일본 민법전. 6) 法務省, 新非營利法人制度, http://www.moj.go.jp. 弘報資料, 2면. 7) 민법안심의록, 상권, 28면 : 이덕승,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2006), 235 면에서 재인용. 8) 대법원 2009. 12. 9. 선고 2008두9829 판결. (3) 허가주의 :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주의(학교법인,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 (4) 인가주의 : 법인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는 주의(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상공회의소). (5) 준칙주의 :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두고,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설립 되는 주의(상법상회사, 노동조합). (6) 자유설립주의 : 법인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법인으로서 실질만 갖추면 법 인이 설립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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