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③ 지정토론자가 선행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표1]에 의하면, 등기관처분 이의사건에서 등기관의 원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2016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약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취소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효한 것에 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등기관처분이의사건 대부분은 등기관의 원처분이 취 소되지 않고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등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원처분 이 유효한 것이고 더 나아가 등기추정력에 그 적법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라 면, 등기관처분이의사건에 법관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할애할 필요성이 있는 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욱이 처분이의사건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여 “각하”에 해당한 사건도 평균 6.6%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리나 쟁점이 복잡한 본안사건에 할애할 법관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품게 한다. 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법관의 에너지는 법리와 쟁점이 복잡한 본안사건에 더욱 집중하 는 것이,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더욱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 소결 등기관처분이의제도 존재의의는 간이성과 신속성의 실현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사법보좌관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법관 다양화 필요성, 법관의 전문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처분이의제도를 둔 존재 의의, 처분이의 사건 처리 결과의 실증적 분석결과 타당한 개선방안으로 검토된다. 2. 사법보좌관에 의한 예심(pre-trial)절차 도입과 표준처리기간의 설정 제안 가. 제안내용 ① 궁극적으로는 사법보좌관에게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을 일임하는 것이, 법관 의 다양성 측면,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 등기관처분이의제도 자체의 존재 목적, 실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가장 타당함은 앞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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