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② 토론자는 위 ①의 차선책으로,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에 의한 “예심절차”와 “표준처리간설정”을 제안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등기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시험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인증 받은 사법 보좌관으로 하여금,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의 “예심절차(pre-trial)”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27) (ⅱ) 사법보좌관이 예심절차를 수행한,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의 목표처리기간 혹은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다. 나. 예심절차에 관한 싱가포르의 사례 위 예심절차는, ‘법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는 않는다.’의 관점과 ‘법관에게 모든 사건에서 전지전능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관점 이 반영된 것으로, 영국의 “justiciarii”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변론기능 및 소송절차의 대행기능을 구분한 이 제도는 싱가포르의 레지스트라(Registrar) 제도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28) 영국 법조인의 기원은 12세기에 코먼로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던 “justiciarii”, 즉 국왕의 궁정(Curia Regis, “king's court”의 의미)의 구성원 으로서 영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또는 런던의 웨스터민스터에서 재판을 행하였 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법률가보다 행정공무원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국왕 재판권을 일관된 방식으로 행사함으로 써 사법적인 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 확립시켰다. 13세기에 이르러 서는 판사들과 일반소송인 사이에서 중개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들 (“advocatus”와“attornatus”)이 등장하였는데, 이미 13세기 말에 이르러 판사 들은 이들 전문가들중에서만 선발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이처럼 영국의 경 우에는 아주 초기부터 판사와 법정 변호사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법조일원 27) 이에 대해 김정수 앞의 글, 207에서는 “등기전문기관의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하여, 토론자의 제안과 같은 취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8) 예심절차 및 레지스트라 제도에 대한 상세는, 이영창(고등법원판사)·이종구(법원사무관), “싱가포르 해외출장결과보고서”[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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